자유게시판입니다.

정통부와 ISP업체의 횡포
위 링크를 참조하시길..ㅡ_ㅡ;;
게다가 그넘들은 해외사이트를 "불법 필터링"하겠다는 겁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IP 를 막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네티즌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때 입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픽스(PICS)라는 전자적인 부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PC방, 학교, 도서관 등 국민의 인터넷 접속점에는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인터넷 접속을 선별, 차단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11월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만 적용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즉 정부가 보기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의 검열입니다.
또한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부가 형사처벌을 배경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기술등급제입니다. '청소년 보호'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기술등급제가 청소년을 보호할수 있을지,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지 평가는커녕 사회적 토론도 가져본바 없습니다. 차단소프트웨어를 국가인프라에 설치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청소년보호'라는 미명하에 어영부영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국회는 지난해 인터넷내용등급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애초의 정부 법안에서 등급제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삭제했었습니다. 그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올해 정부 시행령에서 부활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처사입니다.
인터넷의 내용 규제는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에 따른 엄격한 해석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때는 명확한 기준에 의해 최소한도로 규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헌결정 관련 판결문입니다.
■ 헌법재판소 판결 요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사건
(99헌마4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재판관)는 2002년 6월 27일(목)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금하고
이러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항공대학교 학생으로서, 1998.9.14부터 주식회사 나우콤에서 운영하는
종합컴퓨터 통신망인 '나우누리'에 '이의제기'라는 이용자명(ID)으로 가입하여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왔다.
청구인은 1999.6.15. 위 '나우누리'에 개설되어 있는 '찬우물'이라는 동호회의
'속보란' 게시판에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나우누리' 운영자가 같은 달 21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위
게시물을 삭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나우누리' 이용을 1개월 중지시켰다.
이에 청구인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위와 같은 명령의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등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7.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전기통신사업법(1991.8.10. 법률 제439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5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불온통신)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기통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반국가적 행위와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결정이유의 요지

** 다수의견
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 여기서의 "공공의 안녕질서"는 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은 헌법 제21조 제4항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와 비교하여 볼 때 동어반복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처럼,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
나.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불온통신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 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즉,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으로 분류한 바 있는 '저속한'
표현이나, 이른바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음란물에 이르지 아니하여 성인에 의한
표현과 접근까지 금지할 이유가 없는 선정적인 표현물도 '미풍양속'에 반한다 하여
규제할 수 있고, 성(性),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혼전동거,
계약결혼, 동성애 등에 관한 표현)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징집반대, 양심상의 집총거부,
통일문제 등에 관한 표현)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러한 경우 전기통신의 이용자는 표현행위에 있어 위축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열린 논의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
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의 개념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정하여질지 그
기준과 대강을 예측할 수도 없게 되어 있고, 행정입법자에게도 적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그로 인한 행정입법을 제대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행정입법자는 다분히 자신이 판단하는 또는 원하는 "안녕질서",
"미풍양속"의 관념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얼마든지
규제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위 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 제2호와 제3호가 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에
못지 않게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게 통신을 규제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
라. 마지막으로 불온통신의 취급거부, 정지, 제한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 및 불온통신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는 위헌인 같은 조
제1항, 제2항을 전제로 하고 있어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각 위헌이다.

4.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법률규정으로 광범위하게 규제하여서는 아니되고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범위를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음을 명백히 한 데
그 의의가 있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정통부와 ISP업체는 위헌결정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법적 근거도 없는 필터링을 왜 합니까?? 왜!!
그보다 더한것은 해외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정보화 시대에 필수적인게 정보인데 인터넷에 국경선을 짓다니요!!
안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필터링의 문제점
1.사용자들의 인터넷 사용이 감시당한다.
사용자들이 어느 사이트를 방문하는지 매번 ISP 서버에서는 감시하고 있다가 필터링을 하고 있는 사이트 목록에 들어 있는 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접속을 차단하므로서 사용자들의 인터넷 접속이 감시 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인터넷 사용 속도가 저하된다.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에 다른 사이트로 이동할 때마다 그 사이트가 필터링의 대상 사이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스트립트를 실행하여 사용자가 접속하려는 사이트와 필터링 리스트에 들어있는 사이트를 대조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빨라질리는 만무하다.


3.ISP 가입자들과의 사용 계약 위반
자칫 법적인 문제로 커질 수 있는 것이, ISP들은 정통부의 지시 하에 필터링을 실시하였지만 가입자들에게 사전에 아무런 통지도 없이 사용자들의 인터넷 접속과 관련된 사용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인터넷 사용자와 ISP와의 계약을 ISP에서 위반한 것이 된다. (몇 년전 미국의 America Online에서 몇 시간 동안 서비스를 못 한 것에 대해 사용자들의 환불 요구에 수 백 억원의 손해를 보면서도 배상해 준 것과 비교가 됨)


4.민주국가에서 정부가 사기업의 운영에 관여
정부 기관이라할지라도 민주국가에서 정부가 사기업인 ISP의 운영과 관리에 집접 관여하고 권력을 행사하여 서비스 차제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도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닐 수 없다.


어느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안되면 해당 ISP에 항의를 하십시오..ㅡ_ㅡ;;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P.s : 이글은 자유와 인권침해를 하는 정통부와 ISP업체의 횡포 알리려고 쓴 글이지
      절대 다른생각으로 쓴글이 아닙니다..ㅡ_ㅡ;;
      거기다 필터링으로 인한 사이트 접속 속도 하락이 되며,
      인터넷 속도가 평균속도 이하이면 ISP에서 절반 환불해준답니다..ㅡ_ㅡ;<== 모 일보기사에서 발췌.
      
P.s :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공권력을 앞세우는 정부밑에는 국민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의 주요 종합병원 파업하는거 알고 계시죠??
      그 병원의 간호사들이 무임금 노동을 했다고 파업을 했답니다..ㅡ_ㅡ;
      얼마나 불평등 노동을 했다면 파업을 안할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간부들은 공권력을 앞세워서 해산시키고,
      파업에 동참한 간호사들은 전부 해고하겠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id: LINE-엘류

2002.09.03 18:26:11
*.77.201.11

이거 성인사이트떄문에 하는 거라던데-_-;;

id: Angel

2002.09.03 20:02:50
*.215.215.117

^^;;;

id: dri-naru-

2002.09.03 20:43:37
*.249.253.64

정말 귀찮은 짓을 해대는군 정부는.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런델 못갈줄 아나보는군-ㅅ-;;

전종율

2002.09.04 00:05:20
*.224.32.101

눈아파서 다 몬읽엇다는 제성요 포무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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