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입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혐의로 국내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의 국내 복귀 진정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의 최종 결정이 28일 오후 발표된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4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모 음반업체 대표 이모씨 등이 지난5월 중순 `유승준의 입국거부는 부당하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유승준 진정사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분류, 두달여 동안 실태조사를했다"며 "전원위원회의 결정이 연기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위원회를 한번 거쳐 올라온 진정사건인 만큼 오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유승준씨의 '병역기피' 시비와 그로 인해 불거졌던 국내 입국 허용 여부 논란에 대한 일정한 판단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작년 2월부터 미국 시민권 획득에 따른 병역기피의혹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으나 이달 중순 약혼녀 부친상을 이유로 일시 귀국및 시한부 체류를 허용했었다.
jamin74@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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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스티붕유가 한국가면 내 한국국적
버리고 만다
차라리 베트남 사람으로 살래
한국에 정나미 완전 떨어진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4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모 음반업체 대표 이모씨 등이 지난5월 중순 `유승준의 입국거부는 부당하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유승준 진정사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분류, 두달여 동안 실태조사를했다"며 "전원위원회의 결정이 연기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위원회를 한번 거쳐 올라온 진정사건인 만큼 오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유승준씨의 '병역기피' 시비와 그로 인해 불거졌던 국내 입국 허용 여부 논란에 대한 일정한 판단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작년 2월부터 미국 시민권 획득에 따른 병역기피의혹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으나 이달 중순 약혼녀 부친상을 이유로 일시 귀국및 시한부 체류를 허용했었다.
jamin74@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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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스티붕유가 한국가면 내 한국국적
버리고 만다
차라리 베트남 사람으로 살래
한국에 정나미 완전 떨어진다
어찌보면 불쌍한녀석~
혹시모르죠..ㅡㅡ 뒤에서 "이렇게 혀라~ 저렇게 혀라~"라는 은근한 압박이있었을지도~
이놈의 사회는 워낙 다이내믹하니..ㅡㅡ;